행정해석 사전답변 부가가치세

위성 무선전화기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 중 선박용 무선전화기에 해당하는지 여부

사건번호 사전-2017-법령해석부가-0301 [법령해석과-1278] 선고일 2017.05.16

위성안테나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는 위성 무선전화기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 중‘선박용 무선전화기’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

위성안테나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는 위성 무선전화기는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6호 및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 중‘선박용 무선전화기’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

○ ★★★(이하 “신청인”)는 연근해어업을 영위하는 면세사업자임

○ 신청인은 해경의 잦은 v-pass(어선위치발신장치) 고장으로 해경과 본 사업장이 속한 선박과의 통신이 원활하지 아니하여

• 선박에 위성안테나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는 위성 무선전화기를 부가가치세 포함가격으로 구입하였음

2. 질의내용

○ 사업자가 연근해어업을 영위하는 어민에게 선박에 위성안테나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는 위성 무선전화기를 공급하는 경우

• 해당 위성 무선전화기가 조특법 제105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 중 ‘선박용 무선전화기’에 해당하는지 여부

3. 관련법령

○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【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】

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(零)의 세율을 적용한다.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, 제5호 및 제6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.

6. 연근해 및 내수면어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민에게 공급(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어촌계와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)하는 어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

가.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(부가가치세법제26조에 따라 부가 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은 제외한다)

  • 나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

○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【영세율 적용대상 농·축산·임·어업용기자재의 범위】

⑦ 법 제105조제1항제6호 나목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"이란 별표 4의 어업용 기자재를 말한다.

【별표 4】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

15. 선박용 무선전화기

○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【영세율 적용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】

④ 법 제105조제1항제6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민"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어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(이하 이 장에서 "어민"이라 한다)를 말한다.

1. 개인

2.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어업회사법인

3.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 및 어촌계. 다만,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받는 경우만 해당한다.

  • 가. 양어용사료
  • 나. 별표 4 제42호 또는 제43호의 어업용 기자재

4. 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을 기준으로 해당 법인의 총 발행주식 또는 총 출자지분의 3분의 2 이상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출자하고 있는 법인(이하 "어업주업법인"이라 한다). 이 경우 사업연도 중에 출자지분의 변경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출자지분이 총 발행주식 또는 총 출자지분의 3분의 2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 출자지분 변경일을 기준으로 한다.

  • 가.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. 다만, 제3호 중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제외한다.
  • 나.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서 상시 근무하고 있는 자

○ 어선설비기준 (해양수산부 고시 제2016-13호)

제191조【어선위치발신장치】

① “어선위치발신장치”란 어선의 위치를 자동으로 발신하는 기능을 가진 장치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치를 말한다.

1. 협약에 따른 선박자동식별장치

2. 연안선박용 선박자동식별장치

3. 초단파대 무선설비(VHF)

4. 중단파대 및 단파대 무선설비(MF/HF)

5. 휴대전화장치

6. 위성통신장치

7. 주파수공용통신용 무선설비(TRS)
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